지선 당일 투표소 주차장에 불지른 30대 남성 구속송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6일, 오전 05:4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 지하 주차장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1일 30대 남성 A씨를 방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 16분께 동작구청 지하 주차장의 한 차량에 불을 지르고 오후 3시 29분께 상도4동 주민센터 지하 주차장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던 인근 주민 등이 방화 현장을 발견하고 불을 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불이 난 차량은 손상되고 벽에 그을음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경기도 수원의 한 거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