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김건희 오늘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 6개월 구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6일, 오전 06:31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공직 임명과 사업 특혜 등 대가로 각종 금품을 받아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26일)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6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6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방침이다. 특검팀의 중계 신청에 따른 결정이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경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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