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반자카파(URBAN ZAKAPA) 박용인이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가진 신보 EP앨범 ‘STAY’ 발매 기념 음감회에서 앨범 소개를 하고 있다. 2025.11.3 © 뉴스1 권현진 기자
이른바 '버터 없는 버터 맥주'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버추어컴퍼니 대표 겸 어반자카파 소속 가수 박용인 씨(38)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오재성)는 2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은 1심의 형이 너무 낮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식품 자체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라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 씨와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 맥주 4종을 유통·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는데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버터가 포함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고 광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버추어컴퍼니가 판매한 문제의 맥주는 프랑스어로 '버터'라는 뜻의 '뵈르'(beurre)를 제품명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SNS 광고에는 '버터 맥주' '버터 베이스' 등의 문구까지 붙여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고의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보고, 지난해 2월 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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