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피해자 보호 위한 실효적 檢보완수사 필요"(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6일, 오전 10:46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6.25 © 뉴스1 김명섭 기자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26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최종 입장으로 제시하며 못 박았지만, 주무 부처는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온도 차를 드러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무부는 여태껏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1차 수사기관의 수사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1차 수사를 보완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검사의 책무라는 입장에서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위한 실효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 총리가 전날(25일) 정부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발표한 후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그와 관련해 입장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 내부에서는 이번 검찰개혁에 따른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보완수사 폐지 여부를 놓고 수사 일선에 미칠 영향이나 제도적 허점을 고려하기보다 정치적인 논리에 좌우돼 결정되는 상황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12일 여당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론'에 대해 "검찰이 1차 수사에 대해 아무것도 손을 안 대면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대검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인권 옹호와 피해자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권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해 왔고, 검찰개혁추진단에도 이러한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동일한 의견을 표명하고 전달하면서 검찰 제도 개편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총리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안은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정부가 법안을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과 달리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국회에 맡긴다는 취지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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