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5.21 © 뉴스1 최지환 기자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계엄을 반대하거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자막을 선별적으로 삭제할 것을 지시했고, KTV 뉴스에는 계엄 선포문 내용같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자막만 남았다"며 "결국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뉴스가 구성되도록 해 편파적인 보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원장 측은 정부 정책 홍보와 무관한 정치인의 발언을 삭제한 것으로 정치적 의무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책 홍보는 올바른 정보 제공을 전제로 한다"며 "국민에게 위헌·위법성, 진행 상황을 보도하지 않는 것이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KTV 공무원들까지 중징계받았음에도 부인하면서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계엄 선포 상황 속에서 방송 보도가 갖춰야 할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 준수되지 못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KTV가 다른 지상파 방송사 등과 다른 특수성이 있는 점과 이 전 원장이 평소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내용을 배제하자는 방침을 견지해 왔던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4일 KTV 원장이라는 직무 권한을 남용해 담당자에게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종합 특검팀은 내란선전 혐의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지난달 21일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