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9년 만에 재산분할 결론…7월 24일 파기환송심 선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6일, 오전 11:2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7월 24일 나온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2차 변론 출석 (사진=연합뉴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2차 변론 출석 (사진=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이혼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조정 결렬 이후 재개된 첫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이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4일 오후 2시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9시 44분께 법원에 출석한 노 관장은 파기환송심이 재개된 것에 관한 입장과 합의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9시 50분께 법원에 출석한 최 회장은 ‘파기환송심이 재개됐는데 한 말씀 부탁한다’, ‘합의에 진전이 있다고 보느냐’,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다투고 있는 것이냐’ 등의 취재진 물음에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날 열리는 변론기일은 앞서 두 차례 법원이 조정을 시도했지만 불성립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5월과 15일 조정을 시도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에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비율 재산정과 분할 대상 재산 범위가 최대 쟁점이다. 2심에서는 재산 분할을 65:35 비율로 산정했었으나,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며 이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30일 SK의 상장과 주식의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현금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을 지급을 판결했으나, 2심에서 천문학적으로 재산분할액이 올라간 것이다. 결국 소송은 상고심까지 가게 됐고 대법원은 재산분할액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단을 파기했다.‘노태우 비자금’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또 사실상 혼인 파탄 이후 최 회장이 친족들에 제3자 증여해 처분한 재산 1조 1116억원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는 기존 2심이 내놨던 재산분할 금액보다 적게 조정될 전망이다. 위자료 20억원 판결은 그대로 확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2017년 시작됐다. 최 회장이 그해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성립되지 않아 2018년 2월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이혼에 응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2019년 2월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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