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북한이 선동한 폭동" 댓글 단 남성 송치…"역사왜곡 엄정 수사"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6일, 오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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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 운동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로 온라인상에 댓글을 단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남성 A 씨를 지난 1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댓글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5·18 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다.

경찰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을 전파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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