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수용자 24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A씨 등은 교정시설 수용 당시 1명당 2㎡도 채 되지 않는 공간에 과밀 수용돼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밖에 없더라도,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일시적인 수용률 폭증에 따라 과밀 수용 상태가 단기간 부득이하게 이뤄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밀 수용 그 자체로 수용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위법 기준에 대해 “수용자 1명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경우에는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과밀 수용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부장판사는 “각 교도소장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포함해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봐도, 수인한도를 넘는 과밀 수용 상태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