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보완수사권 폐지·공소제기도 '심의회' 통제…구속기간 30→21일 축소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6일, 오후 05:11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정부의 역사적 성공을 위한 사회대개혁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2026.6.25 © 뉴스1 유승관 기자

범여권이 26일 발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에 따라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박탈하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놓고 당과 청와대 간 이견이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대로 '폐지'로 결정된 것이다.

검사가 부정부패범죄·금융경제범죄·법왜곡죄 등 중요 사건을 기소할 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공소심의회'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구속 기간은 10일씩 최장 30일에서 7일씩 최장 21일로 줄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붙여 피의자 신병을 구속하지 않는 '조건부 석방' 제도가 신설된다. 피의자는 압수수색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등 방어권이 강화된다.

26일 <뉴스1>이 입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대표발의 예정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이같이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단계부터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 시행일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2일이다.

개정안은 먼저 형사소송법 제195조를 고쳐 '수사는 법률에 의해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수행한다'고 규정했다. 또 '검사와 공소청 직원 등 공소청 소속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검사를 수사 실행 주체에서 배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는 수사기관에 '수사인권보호관'을 두는 의무 조항으로 변경됐다. 수사인권보호관은 독립 지위로서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사인권보호관은 피해자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민원이 정당한지를 판단해 수사관의 교체 권고 및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최대 변화는 '보완수사권'이다. 검사는 송치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게 된다.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대상과 이유, 방법, 절차, 시기 등을 문서로 명시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단 공소청 검사는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보완수사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장은 해당 수사관서장에게 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도 원칙적으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단 명백히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증거의 허위·위조·변조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후에도 재수사 요청이 가능하다.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도 삭제된다. 현행법은 검사가 특사경의 모든 수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특사경 수사에도 일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특사경과 검사의 관계가 지휘·감독→협력·요구로 바뀐 셈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 뉴스1 이광호 기자

구속 제도도 크게 바뀐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7일 이내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부터 7일 이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법원 허가에 따른 구속기간 연장도 7일 한도로 한 차례만 가능하다.

구속기간 연장 사유도 한층 엄격해진다. 현행법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 기간 연장을 허용하는데, 개정안은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 요청 등으로 연장 사유를 좁혔다. 또 한 번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범죄 사실로 재구속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건부 석방 제도도 신설된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도 구속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주거 제한, 피해자·중요 참고인 접근금지, 재범·증거인멸 방지 조건 등을 붙여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조건부 석방 중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검사 또는 피의자는 석방 조건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7일 이내 항고할 수 있지만, 법원은 조건을 바꿀 수 있을 뿐 석방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다.

피의자 조사 관행도 손질된다. 사법경찰관리는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출석요구를 해서는 안 되고, 출석한 피의자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시간 조사와 심야조사도 금지된다.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과 조사 경과 등을 메모할 수 있고, 변호인은 피의자 옆자리 등 실질적 조력이 가능한 위치에서 법적 조언을 할 수 있다.

압수수색 절차에선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한 피의자·변호인 등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 영장 집행 절차와 방법 등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참여자가 의견을 낸 경우에는 그 취지를 압수수색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검사가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저장 매체와 검색어, 검색 대상 기간 등 구체적인 집행계획도 적어야 한다.

검사의 기소권을 통제하기 위한 '공소심의회'도 신설된다. 심의회는 관할 구역 내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된 9인으로 구성되며, 심의 대상은 △부정부패 사건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금융·경제범죄 △조직폭력·마약·살인 등 중요 강력 사건 및 성폭력 사건 등이다. 법왜곡죄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건도 포함된다.

공소심의회 권한은 막강하다. 심의회가 검사의 처분과 다르게 의결해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가 필요한 경우엔 지방법원장은 지체없이 공소업무를 담당할 '지정변호사'를 지정해야 한다. 지정변호사의 공소제기는 검사의 공소제기로 간주된다. 반대로 심의회가 불기소 결정하면 검사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동일 사실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번 범여권 개정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검사는 직접 수사기관이 아니라 영장청구와 공소제기·유지를 담당하는 공소기관으로 재편된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와 사건 처리 지연 우려, 공소심의회를 통한 기소권 통제의 실효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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