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형에 변호인단 맹비난…"형사법 원칙 훼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6일, 오후 06:17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김건희 여사가 ‘매관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변호인단이 “증거재판주의와 형사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법정 출석한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법정 출석한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변호인단은 26일 오후 입장문을 내 “재판부는 객관적인 청탁 행위나 알선 행위, 그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청탁을 한 사람과 친분이 없으면 ‘영향력을 얻기 위한 접근’이라고 판단하고 친분이 있으면 ‘친분을 이용한 영향력 행사’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친분이 없어도 알선수재, 친분이 있어도 알선수재라는 논리라면 어떠한 인간관계도 알선수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사실상 무한정 확장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와 엄격한 증명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알선수재죄는 단순한 친분이나 선물 수수가 아니라 구체적인 알선의 대상과 청탁, 영향력 행사 및 그 대가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성립하는 범죄”라 했다.

또 “형사재판은 의혹을 처벌하는 절차가 아니라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처벌하는 절차”며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느슨하게 해석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결국 국민 누구에게나 동일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 부연했다.

변호인단은 “추후 항소심에서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기초하여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충실히 밝힐 것”이라 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경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는 영향력이 가장 중한 경우에 해당해 각종 청탁 등 이해관계가 집중되기 쉬운 위치에 있어 누구보다 엄격하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며 “김건희는 영부인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고 이를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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