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윤이 1시간 넘게 뺨 때렸다" 학폭 폭로가 협박·명예훼손?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7일, 오전 05:10

송하윤 인스타그램, 피해자 A 씨가 공개한 수사결과 통지서.

배우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을 처음 제기한 폭로자가 송하윤 측으로부터 제기된 형사 고소 사건에서 경찰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송하윤 학폭·폭행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송하윤 학교폭력 의혹의 최초 제보자라고 밝힌 A 씨는 "송하윤 측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개된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난 것으로 표시돼 있다.

A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죄가 안 됨', 업무방해와 협박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년여 동안 허위사실 유포자, 수배자, 범죄자, 수사 회피자라는 프레임 속에서 지속적인 공격을 받아왔다"며 "수사기관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로 인한 위법성 조각에 해당해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고, 업무방해와 협박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일관되게 사실에 근거한 문제 제기였음을 주장해 왔으며, 이번 결정은 그 주장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A 씨는 현재 송하윤 측에서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라며 "이는 제가 주장해 온 개인 폭행 사건 부분에 대해서만이며,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제기돼 온 강제 전학 및 집단폭행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의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송하윤 측 반박 기사는 타임 라인상 성립이 불가능하며, 모든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내용도 허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A 씨는 송하윤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약 1시간 30분 동안 뺨을 때렸고, 집단폭행 사건으로 인해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하윤 측은 "학폭 논란 최초 유포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며 "송하윤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A 씨에게 어떠한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고, 학교폭력으로 인해 강제 전학을 간 사실도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khj80@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