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그는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부터 과거 정치검찰이 앞장서 면죄부를 줬던 ‘디올백 수수’까지 예외 없이 전부 유죄가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장관은 검찰 조직의 현주소를 ‘사실상 해체 상황’으로 진단했다. 정 장관은 “권력에 영혼을 팔고 잘못에 눈을 감았던 소수의 정치검사들로 인해 오늘날 검찰이 이 같은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 한 줌의 정치검사들이 검찰권을 오남용해 밤낮으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동료 검사들의 명예를 짓밟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장관은 정치검사들을 향해 “자신들이 사회에 끼친 해악을 성찰하고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이들이 자행했던 과오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정 장관은 형사사법제도의 대대적인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하며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더 강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법무부도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고 형사사법개혁의 최종 수혜자가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7년 6개월에서 6개월 감형된 중형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과 반클리프 목걸이 등의 몰수 및 648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약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인사 및 이권 청탁에 개입했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사위 인사 청탁 명목으로 1억여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하고,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등이 모두 사실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는 영향력이 가장 중해 누구보다 스스로를 절제해야 함에도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고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공적 의사결정 과정이 금품과 결부돼 개인 거래 대상으로 전락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김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예고했다.
한편 김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이며, 오는 8월에는 통일교 관련 혐의로 또 다른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