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는 “‘저 사람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 갈무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약 30초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시민의 안내를 받으며 용의자를 함께 추적했다.
용의자를 발견한 시민이 “저쪽에 있다”고 외치자 경찰은 빠르게 접근해서 검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봉투 안에는 800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신고 접수 약 2분 만에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