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에 항소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7일, 오후 03:37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026.6.22 © 뉴스1 안은나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은 전날(26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인 징역 20년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행한 임무는 내란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하면서 "12·3 내란은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김건희 여사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와 비상계엄 선포, 그에 관련된 일련의 내란·외환 범죄 혐의 사건 사이에 구체적·개별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출국 금지팀 비상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사 관련 문의를 전달받고 이를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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