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뉴스1 이광호 기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검찰청에 경력 법조인 출신 신임 검사(경력 검사) 48명을 배치한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청 인력난을 고려해 올해 검사 임용 대상자를 지난해보다 두 배로 늘리고 채용 및 임관 시점도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겼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경력 검사 조기 투입만으로 검찰의 고착한 인력난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기존 5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상설특검·2차 종합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65명, 정교유착·선관위 합수본에는 31명의 검사가 파견된 상태다. 여기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에도 15명 안팎의 검사가 투입된다. 총 111명으로 지방 검찰청 3개 규모다.
사표를 쓰거나 휴직에 들어간 검사도 급증세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올해 퇴직 검사는 77명, 휴직 검사는 80명이다. 전년 상반기 대비 퇴직 검사는 25명 늘었고, 휴직 검사는 최근 4년 반기별 통계 중 가장 많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수순에 따른 조직 불확실성과 과도한 업무 부담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력 공백이 커지다 보니 일부 검찰청은 검사 1명이 처리해야 할 미제 사건이 1000건을 돌파한 실정이다. 안미현 부부장검사가 '파산지청'이라고 표현했던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수장인 이정배 지청장까지 수사 실무에 투입됐고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도 검사 1인당 배당 사건이 1100건에 달하고 있다.
안 부부장검사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지난 3월과 4월 검사 3명이 파견을 나와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이 1000건에 이르는 상황은 겨우 막을 수 있었지만, 오는 29일 신임 검사(경력 검사) 4명이 배치되면 기존 파견 검사 3명은 원청에 복귀한다"며 "경력 검사가 떠난 자리를 신임 검사들이 과연 메울 수 있을까"고 우려했다.
통상 검찰에선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이 200~300건을 넘는 시점부터 '업무 마비'에 빠진다고 본다. 현직 차장검사는 "과거에는 한 검찰청에서 미제 사건이 100건만 넘어도 비상사태로 봤다"며 "현 상황에서 제대로 된 사건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검사 1인당 일반 사건 100건, 중요 사건은 8~10건만 돼도 검사가 담당 사건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 내 더 큰 우려는 '검사 유출'이 계속될 것이란 점이다.
대검찰청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선관위 합수본'의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인력을 더 늘리고 선관위의 예산 낭비, 채용 비리 등 다른 문제도 충분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처다. 합수본 현원은 검찰 12명(검사 6명)과 경찰 15명을 합쳐 27명인데 대검은 추가 파견 여력이 얼마나 될지 고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도 검찰 인력난을 가중하는 요인이다. 특검법상 조작기소 특검은 최대 30명의 파견검사를 둘 수 있다. 한 부장검사는 "3대 특검과 다음 달 활동이 끝나는 종합특검 파견 검사 일부가 복귀하더라도 조작기소 특검이 다시 출범하면 인력 공백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