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A업체는 2019년 12월 다른 업체가 갖고 있던 해당 골프장 VVIP정회원 회원권을 양수하고 같은 달 B업체에 입회가입기간은 입회일로부터 10년, 입회보증금은 6억원으로 된 입회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골프장 이용조건에는 VVIP정회원 이용요금 주중 6만원·주말 7만원, 정회원이 내장하지 않더라도 정회원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받는 무기명회원 수는 4인 등이 기재돼 있었다.
문제는 B업체가 이사회 결의 및 골프장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2022년 7월부터 A업체가 속한 VVIP정회원의 이용요금을 평일 8만원·주말 및 공휴일 9만원으로 인상하고, 정회원이 내장하지 않을 경우 무기명회원에 대해 정회원과 동리한 요금이 아닌 평일 12만원·주말 및 공휴일 14만원으로 정하는 변경조치를 단행하면서 불거졌다.
A업체는 이같은 변경조치는 무효며, 변경조치 이후인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총 23회 이용에 따라 발생한 338만원의 초과 이용요금을 반환하라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업체 주장을 받아들여 B업체가 338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A업체 청구를 기각하면서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A업체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변경조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으로 편입된 기존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회원의 기본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변경은 관련 회칙 규정에 터 잡아 이루어졌더라도 기존 회원들의 개별적인 승인이 없으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무기명회원의 정회원 대우에 관한 사항과 같은 골프장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은 원고와 같이 고액의 입회보증금을 납입하는 법인 회원이 회원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며 “따라서 이 사건 변경조치는 원고의 유리한 조건으로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조치”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이 사건 골프장 회칙은 피고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용요금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에 터 잡아 이용요금을 변경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물가변동 및 경영상황에 따라 이용요금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피고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요금에 관한 사항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