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좀 늘었을 뿐인데"…기초연금 탈락 노인 8만명 넘었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8일, 오전 10:27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고령층이 지난 5년간 사이 60%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에는 이러한 이유로 기초연금 자격에서 탈락한 노인이 8만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기초연금 중도 제외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득·재산 증가를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2021년 5만 2000명에서 2025년 8만 3000명으로 59.6% 늘었다. 전체 중도 제외 사례 중 소득·재산 증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7.4%에서 20.7%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기초연금 탈락자 37만 6000명 중 21만 5000명이 사망으로, 7만 8000명이 소득과 재산 요건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재산 요건으로 탈락한 사람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 8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1만명, 나머지 시·도는 1만명 미만으로 집계됐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서 지급하고 있다. 소득하위 70%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새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 올해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이다.

다만 이들의 소득·재산이 왜 늘었는지,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 혹은 일반 재산 중 어느 부문이 늘어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건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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