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25 © 뉴스1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살균제와 살충제 등 살생물 제품의 판매와 유통이 7월 1일부터 금지된다. 항균·멸균·소독 등 표현을 써 일반 제품을 살생물 제품처럼 보이게 하는 표시·광고도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살생물 제품 중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의 판매·유통을 7월 1일부터 금지하고, 일반 제품의 살생물 제품 오인 표시·광고를 단계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살생물 제품은 유해 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제품이다. 시장에 유통되려면 안전성뿐 아니라 효과와 효능까지 정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후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법 시행 전부터 유통되던 기존 살생물 제품에는 제품 유형별 승인유예기간을 부여해 순차적으로 평가를 진행해 왔다.
이번 조치는 살균제와 살충제 등 생활밀접형 살생물 제품 Ⅰ그룹의 승인경과기간 종료에 따른 것이다. 기한 내 제품승인 신청 등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은 기존 재고 판매 경과 기간이 6월 30일 끝나면서 7월 1일부터 판매·유통할 수 없다.
다만 기한 내 제품승인을 신청해 현재 승인평가가 진행 중인 제품은 2026년 말까지 승인 경과 기간을 적용받는다. 이 경우 제조·수입과 유통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살균제와 살충제 등을 살 때 제품 겉면의 승인 번호와 살생물 제품 표시를 확인하면 된다. 필요하면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서 제품명이나 승인번호를 검색해 승인제품인지, 승인 경과 기간 적용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제품의 위험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효과와 효능까지 검증한 제품만 시장에 남기겠다는 의미가 있다. 살생물 제품은 생활 속에서 직접 쓰이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제품 표시만 보고 안전성과 성능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후부는 7월 1일부터 살생물 제품이나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의 범위와 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도 시행한다.
살생물처리제품은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 부수적 목적을 위해 살생물 제품을 사용한 제품을 말한다.
기후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기업 준비기간과 시장 여건을 고려해 자율 시정과 계도 등 시정조치 중심으로 운영한다. 이후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오인 표현과 경과 기간 등을 정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가 살생물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더 정확히 판단하고, 승인 절차를 이행한 기업의 불공정 경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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