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은 기본, 물건도 날아와"…알바생 10명 중 3명 "고객갑질 당해"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8일, 오후 07:34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향한 고객의 ‘갑질’이 여전히 일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로 일하며 고객 갑질을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고 10명 중 7명 가까이는 이런 갑질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출처= 챗GPT)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출처= 챗GPT)
28일 사단법인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고객 갑질을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은 30.3%, 목격했다는 응답은 67.8%였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가장 흔한 갑질은 ‘반말’이었다. 갑질을 경험한 응답자의 61.4%가 반말을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욕설 등 언어폭력’(44.2%), ‘카드·현금·상품 등을 던지는 행위’(31.4%)가 뒤를 이었다. 목격한 갑질 역시 반말(36.8%), 욕설 등 언어폭력(26.9%), 물건·금전 투척(18.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층과 여성에게 피해가 집중됐다. 직접 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0대가 46.8%로 가장 높았고 여성(35.3%), 현재 시간제 아르바이트 노동자(45.0%) 순이었다.

갑질의 양상도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여성은 ‘성적 농담·불필요한 신체 접촉·연락처 요구’(20.5%)를 상대적으로 많이 겪었고, 남성은 ‘물건·금전 투척’(34.7%) 경험이 더 많았다.

고객뿐 아니라 고용주나 관리자 등 점주 갑질도 여전했다. 응답자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꼽은 것은 ‘최저임금 미만 지급, 각종 수당 미지급, 조기 퇴근 후 임금 미지급 등 임금 갑질’(51.7%)이었다. 이어 ‘무임금 노동 강요’(39.8%), ‘실수를 이유로 한 벌금 부과·임금 삭감’(30.3%) 순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이날 현장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리를 안내하는 ‘알바노동 20문 20답’ 보고서도 함께 발간했다. 올해 초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낸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산 이후 마련된 후속 대응이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도 문제로 지적했다. 프리랜서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일부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사업장을 쪼개거나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위장 계약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양현준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알바 갑질은 일부 사업주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며 “5인 미만 사업장과 프리랜서 노동자도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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