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현실화될 경우 이같은 영장 기각률은 더욱 치솟을 것이란 관측이 뒤따른다. 적절한 후속 대책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가 이뤄질 경우 수사 차질 및 공백으로 국민 피해가 불가피해 숙고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같은 기간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경찰이 신청한 2만 3165건의 영장 중 7427건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기각률은 32.1%다.
영장 기각은 혐의 소명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영장이 수사에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조치다. 반려와 달리 기각되면 같은 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주목할 대목은 이같은 영장 기각률이 2021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단 점이다.
구속영장 기각률은 2021년 20.4%(신청 1834건 중 374건 기각)에서 2022년 22.5%(1961건 중 444건), 2023년 27.5%(2662건 중 731건), 2024년 29.4%(2781건 중 817건)으로 꾸준히 늘다 지난해 2703건 중 821건이 기각되며 30%대를 넘긴 30.4%의 기각률을 기록했다.
압수수색 영장 역시 2021년 17.2%(3만 1551건 중 5427건), 2022년 13.6%(3만 4432건 중 4682건), 2023년 11.3%(4만 443건 중 4590건)으로 10%대 머물다 2024년 20.9%(5만 233건 중 1만 474건), 지난해 26.9%(5만 1269건 중 1만 3796건)으로 빠르게 높아졌다.
이같은 영장 기각률 상승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단 지적이 나온다. 경찰의 수사권한이 확대된 반면 수사력이 이를 쫓아가지 못하면서 무리한 수사와 영장 청구가 급증, 기각률 또한 높아졌단 분석에서다.
사법경찰관이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한 연도별 압수수색·구속영장 및 기각 건수 현황.(자료=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영장 기각률이 30%를 넘었다는 건 그 장치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라며 “여기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걸러내는 마지막 장치인 보완수사권까지 없어지면, 영장 청구권 하나로 경찰 수사 전체를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경우 경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결국 피해는 국민 몫이란 비판이 따라붙는다. 김 의원은 “검찰청 폐지 후속 대책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완수사권까지 서둘러 없애면, 그 부작용은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