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저지른 만 13세도 형사처벌 추진…촉법소년 기준 손본다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8일, 오후 02:25

/뉴스1 DB

정부가 중대범죄를 저지른 만 13세 청소년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와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로 낮추는 방향의 정부 권고안을 조율 중이다.

살인·강도·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성평등부는 당초 지난 3~4월 대국민 숙의 토론, 국내외 연구 결과 검토와 같은 공론화 작업을 거치며 연령 하향의 범죄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고 낙인효과로 재범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 현행 기준 유지 권고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와 연령 하향 요구 여론이 이어지자 이를 고려해 이번 절충안을 재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정부 권고안이 실제 촉법소년 기준 변동으로 이어지려면 형법 등 관련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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