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만화'도 아청법 처벌"…헌재 전원일치 합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8일, 오후 04:2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만화 등 가상 이미지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 이를 알면서도 소지한 자를 처벌토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4일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5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먼저 위헌제청 신청인 A씨는 2020년 7~8월 주거지에서 파일 업로드 시 얻게 되는 포인트를 환전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등장인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만화 파일 82개를 온라인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9월에도 유사한 내용의 만화 파일 13개를 다운로드해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가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접촉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이의 인과관계에 의문이 있는 점, 아동·청소년에 대한 직접적 성착취 학대나 2차 피해 등 개인적 법익 침해의 여지가 없으므로 실존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와 비교 죄질 및 비난가능성이 가볍다는 점,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이른바 아동 포르노의 배포·소지와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청소년성보호법 11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헌재는 “기술 발달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를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묘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지속적 접촉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영리 목적 배포는 경제적 이유로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해 잠재적 성범죄에 노출하는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며 “기술 발달로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 급격히 증가하고 유통·접근이 쉬워진 현실에서 이들의 유통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막기 위해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지 조항에 대해서는 “매체 특성상 복제·배포가 용이해 재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소지행위가 단순 소비 행위에 불과해 죄질과 책임이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외 헌재는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의 관계에서 죄질 및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이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같은 날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3항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소원 청구인 B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만한 여성 캐릭터가 성적 행위를 하는 성인용 만화를 제작하고 미국·일본 온라인 사이트에 올려 배포·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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