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날 오후 1시 6분께 오른쪽 다리에 붕대(깁스)를 한 채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현재 심정이 어떠냐’, ‘피해자에게 할 말 있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 4층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낫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A씨는 현장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삼각지역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50분께 서울 관악구 소재 은신처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해당 은신처는 지인의 거주지로 조사됐다.
긴급 체포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A씨 소유로 추정되는 가방도 확보했는데, 휘발유가 든 통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