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성두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양(17·여)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텔레그램 ‘마약방’ 운영자 B씨(20·남)도 구속기소했다.
A양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올 2월 필로폰 투약 사건으로 불구속 송치돼 3월13일 검찰 조사에서 자백했다. 검찰은 3월18일 A양의 연령,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다음 날인 19일 보호관찰소에서 진행된 A양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A양이 자백 이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뒤 구속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이달 9일 A양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지난해 11~12월 창원과 서울에서 A양에게 2차례에 걸쳐 공짜로 필로폰 0.5g씩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텔레그램에서 소위 ‘마약방’을 운영하며 청소년 등에게 마약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도 텔레그램에서 마약 이벤트를 통해 마약류를 처음 접한 뒤 중독됐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 마약사범의 경우 연령, 단약의지 등을 고려해 사법, 치료, 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등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해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을 상습 투약하거나 마약을 직접 유통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엄단한다”며 “청소년 상대 마약 유통 세력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의 10대 마약사범은 2015년 128명에서 2020년 313명, 지난해 674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달로 비대면 마약 거래가 늘면서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