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95세 초고령 이만희 구속 가혹하다…구속적부심 기각에 유감"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9일, 오전 09:44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전후로 신도 5만 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4 © 뉴스1 안은나 기자

'신천지'가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에 대해 "95세 초고령자에 대한 구속 수사는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가혹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29일 신천지는 "이만희 총회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만 95세의 초고령이라는 점을 들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가 모두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구속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만 95세의 초고령자에게 구속 수사는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가혹한 처사이자 헌법상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며 "구속 여부가 유·무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닌 만큼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억측을 자제하고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보도를 해달라"고 언론에 요청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찬범 영장 당직 판사는 지난 28일 이 총회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이 총회장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전후해 신도 5만 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의 지시로 최소 5만 명의 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구속 이틀 만인 지난 2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 총회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 당국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 제출해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바 있으며, 신천지 창립 전 몸담았던 대한기독교장막성전의 교주 유재열을 비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도 구속된 전력이 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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