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종 전 청와대 경호부장. 2025.8.25 © 뉴스1 오대일 기자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 씨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씨 측은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지난 19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문회에) 불출석한다고 하면서 제출했던 진단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출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팠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불출석할 만한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송 씨 측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신건강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이 같은 불출석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데, 그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송 씨가 2015년 벌금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송 씨가 실제로 아프기는 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송 씨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창구로 지목된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멤버다.
송 씨는 지난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송 씨는 이러한 혐의로 지난 2024년 9월 고발당했으며, 같은 해 11월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보고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지난 1월 송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송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공판이 진행됐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