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례대표 후보자 개인 선거사무소·후원회 제한 합헌"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9일, 오후 12:00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고, 정치자금을 받기 위한 후원회도 둘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255조와 정치자금법 제6조·45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각각 재판관 3대 5, 4대 4로 헌법에 합치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심판 대상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당내 경선운동방법으로 개인 선거사무소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과 후원회 지정권자에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 조항이다.

청구인인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2020년 실시된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에 참여해 추천 순위 5위를 부여받고, 21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당내 경선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심판 대상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도한 제한이라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들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선거사무소 설치를 제한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글이나 동영상 게시와 같은 전국 경선에 효율적인 경선운동방법이 허용되고 있다"며 "이같은 경선운동방법은 정당이 주도하거나,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준비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고정적인 선거사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규정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현행법으로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공약 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상당 수준 보장된 점도 고려됐다.

후원회 지정을 제한한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 경선운동방법이 모두 후보자 개인에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방식"이라며 지역구 예비후보자에 비해 선거자금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당내 경선운동방법과 관련해 선거사무소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후원회 지정권자에서도 제외한 정치자금법에 대한 첫 헌재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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