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청탁 32억 사기' 엘시티 회장 아들, 1심서 징역 12년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9일, 오후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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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탁 명목으로 3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부산 '엘시티(LCT)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LCT 시행사 실소유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9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52)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의 사기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이 씨가 공소사실대로 기망했다고 진술했다"며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씨와 김 씨는지난 2022년 4월 암호화폐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A 씨으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약 3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판사와 같은 고등학교 동창에게 청탁해야 한다며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코인 발행 관련 가처분 소송 1심에서 패소한 A 씨에게 이 씨가 이 회장 아들임을 언급하며 '대법관을 통해 항고심 판사에게 청탁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는 등의 취지로 말해 A 씨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씨는 2020년 자신이 이 회장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엘시티에 대한 독점적 분양 대행권을 부여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약 3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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