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김지미 특검보가 29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권 특검보는 “지금까지 스크럼을 짜거나 출입을 방해한 행위들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유죄로 인정된 사례가 많이 있다”며 “그런 판례에 근거해서 볼 때 몸싸움은 없었으나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내란특검에서는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뒤 하나도 수사하지 않고 갖고 있다 각하 종결했다”며 “종합특검은 지난 3월 26일 재기 수사를 결정한 후 공수처 검사 등 수사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추가로 입건된 의원들에 지난 24일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조사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은 대검찰청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압수한 바 있다”며 “위 문건은 포고령을 적시한 후, 포고령 아래 비상계엄 하의 재판 관할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문건”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는 어떻게 되는지 논의했다는 대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해당 문건과 관련해 대검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