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카르텔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관 입찰 특혜 차단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9일, 오후 04:01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철도 분야의 고질적인 전관예우와 퇴직자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해 철도기관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계약·입찰 절차를 손질하고 퇴직자 관리와 외부 감시를 강화해 이른바 ‘철도 카르텔’을 근본적으로 혁파하겠다는 방침이다.

SRT 열차와 KTX 열차가 중련운행을 앞두고 연결돼 있다. (사진=에스알)
SRT 열차와 KTX 열차가 중련운행을 앞두고 연결돼 있다. (사진=에스알)
국토부는 철도 전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에스알(SR) 등 관계기관과 총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고속철도 개통 22주년을 계기로 각 기관은 전관예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국토부와 함께 청렴 실천을 결의했다. 이후 국토부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기관별 추진 상황을 관리해 왔다.

각 기관은 자체 TF를 통해 퇴직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청렴교육 확대, 제3자 감시제도 도입 등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제도 개선 성과와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코레일은 재취업 업체에 대한 입찰상 불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지난 4월 개정하고, 이달 발주한 ITX-마음 신규 사업부터 이를 적용했다. 또 최근 전동차량 계약에서는 외부 전문가가 입찰 과정을 참관하는 제3자 감시제도를 운영했다.

에스알은 퇴직자 보안서약서에 전관예우 차단 조항을 신설했으며, 오는 8월부터는 입찰 참여 업체가 퇴직자 근무 여부를 QR코드를 통해 자진 신고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도 종합심사제 내부위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춰 외부 평가 비중을 확대했다. 아울러 수의계약 기준을 개정해 퇴직자 관련 계약 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전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주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차량 형식승인 검사 매뉴얼을 개정했으며, 오는 11월까지 검사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AI 이해충돌 모니터링 시스템(가칭)’ 구축도 추진한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공사와 에스알은 9월 통합을 맞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통합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달라”며 “철도공단, 철도기술연구원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관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모든 철도 기관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가도록 과감히 제도를 개선하고 근절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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