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래위, 추가 사건 선정 기준 마련…"국민적 의혹 사건 조사"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9일, 오후 04:35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장주영 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7명을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법무부 제공) © 뉴스1 김종훈 기자

검찰의 과거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권한남용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29일 3차 회의를 열고 조사 대상 사건 선정 기준과 조사 범위를 구체화했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심각해 보이는 사건 △위법 부당한 법 적용이 명백한 사건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 시정이 필요한 사건을 추가 조사 대상 선정 기준으로 확정했다.

조사 범위도 구체화됐다. 조사단은 △구체적인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공정한 기소기준의 준수와 공소 유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미래위는 앞으로 매주 1회 회의를 개최해 조사단 조사 상황을 공유받고 필요한 사항에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주영 위원장은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이를 시정하고 향후 수사 및 공소 관련 권한의 올바른 행사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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