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비 5억 빼돌려 대출이자 낸 고교 유도부 감독교사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9일, 오후 04:59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서울의 한 고등학교 유도부 감독교사가 학생 회비를 빼돌리고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정정호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00만 원을 명했다.

A 씨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서 유도부 감독교사로 근무하며 또 다른 감독교사 B 씨와 학생 회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매월 학생 1인당 회비 65만 원 중 45만 원만 학교 계좌에, 나머지 20만 원은 B 씨 개인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약 5억 1358만 원을 B 씨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식사비나 경조사비 등 용도로 사용할 것을 공모했고,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사용하는 등 765회에 걸쳐 약 4억 3947만 원을 무단 사용했다.

A 씨는 2022년 8월과 2024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의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해 각각 1000만 원과 4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당시 A 씨는 "아이를 대학에 보내려면 대학 관계자들을 만나서 접대도 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어야 하는데 돈이 든다"며 "따로 돈을 주지 않으면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범행의 금액이 크고 범행 기간도 매우 길다"며 "학부모들을 사실상 속여 회비를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도 매우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일부 학부모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학교장을 비롯한 다수 관계자가 피고인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나름대로 체육 발전을 위해 일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A 씨와 검찰은 모두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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