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충전소 설치비로 회사빚 갚았다…'보조금 84억 유용' 대표·임원 기소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9일, 오후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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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설치 명목으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수십억 원을 회사 대출 상환 등에 유용한 혐의로 업체 대표와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태협)은 특경법상 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업체 A 사 대표 이사 B 씨(54)와 재무담당임원(CFO) C 씨(62) 등 2명과 해당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 씨와 C 씨는 공모해 2023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244억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약 65억 원을 기존 회사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같은 해 7월부터 11월까지 총 1333차례에 걸쳐 보조금 약 19억 원을 대출이자와 세금, 과태료, 보험료, 경조사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모두 합쳐 84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업협약에 따르면 해당 보조금은 전기차 충전기 구매·설치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업자의 자기부담금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A사는 지자체 허가 여부나 전기 인입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2023년도 보조사업을 신청해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A사는 자금난을 겪으면서 보조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과 각종 비용 지급에 우선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고인들은 지급받은 보조금 중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을 즉시 반납해야 했지만 이를 미뤄 2025년 9월까지 66억 원을 반환했고,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외부 투자금을 유치해 추가로 59억 원을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전액 환수를 넘어 수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를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자기고발 면책제도와 최대 8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등 대책을 논의해 왔다.

검찰은 이 같은 정부 기조에 맞춰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사무실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66개 계좌 자금 추적, 사건 관계인 조사 등을 통해 범행 구조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B 씨와 C 씨, 법인 A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재정범죄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의 혈세가 범죄로 낭비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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