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기준선 새로 짠다…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착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9일, 오후 06:11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이 6년 만에 개편된다. 정부는 최근 경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확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를 열고 내년부터 적용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복지부)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중앙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핵심 지표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합산해 산정한다. 앞서 중생보는 지난 2020년 현행 기준을 2021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이전보다 크게 높아졌다. 연평균 증가율은 2017~2021년 2.12%에서 2022~2025년 5.75%로 상승했고, 올해는 6.51%를 기록했다.

올해는 기존 산정방식의 적용 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개편 방향과 주요 쟁점들을 검토했고,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왔다.

TF와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의 기초 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변동성 요인을 분석하고, 경제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경제 지표를 활용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기준 중위소득 산정에 활용되는 통계의 시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회의는 올해 열리는 첫 회의로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필요성과 함께 기준 중위소득 TF 및 생계·활급여 소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중생보는 추가 논의를 거쳐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확정한 뒤 이를 반영한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7월 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라며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마련하고, 복지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