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제공)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제33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로 양선영(사법연수원 32기), 윤석준(연수원 37기), 임이랑(변호사시험 7회)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양 변호사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비닉특권)을 변호사법 개정안에 명문화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대법원의 명시적인 비닉 특권 인정 결정을 끌어내는 등 법률 제도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 변호사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의 국제투자중재(ISDS) 사건에서 국제조세 분야를 맡아 대한민국 정부의 승소를 끌어내 국부 유출을 방지한 점을 평가받았다.
임 변호사는 교사 출신으로 어린이 법 교육 교재 개발, 어린이 대상 모의재판 및 법원 견학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법적 이해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심사를 거쳐 시상하고 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