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일부 무산에도 33억 보수 챙긴 변호사…법원 "27억 돌려줘야"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9일, 오후 07:27

서울중앙지방법원/뉴스1 DB

M&A(지분 매각)가 일부 무산됐음에도 의뢰인으로부터 약 33억 원의 보수를 받은 변호사에 대해 의뢰인에게 약 27억 원을 돌려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는 지난달 7일 영상제작기업 대표인 A, B 씨가 변호사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B 씨는 지난 2022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변호사 C 씨가 한 인수자에게 매각할 것을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A, B 씨는 C 씨가 속한 법무법인과 이를 위한 법률자문용역계약을 맺고, 약 230억 원 규모 주식 매각을 조건으로 자문료와 수수료 46억 35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C 씨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B 씨 주장에 12억 5000만 원을 돌려줬다.

그러나 2만 2800주 규모의 1차 거래가 이뤄진 후 인수자의 주식 거래정지 공시로 나머지 1만 7200주 규모의 2차 거래가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A, B 씨는 C 씨가 지나치게 과다한 자문료와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 씨가 받은 자문료와 수수료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27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등을 A, B 씨에게 지급하라"고 밝혔다.

다른 투자자문업체의 성공보수 기준이 100억 원 이상 M&A는 3% 내지 7%이고 100억 원 이하의 M&A는 3% 내지 9%인 점을 이유로 들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비율이 A 씨 사건의 용역 계약에 따른 적정한 자문료 및 수수료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 씨가 받은 자문료와 수수료의 합계는 매각 대금의 37%가 넘는다"며 "용역계약에 따른 위임업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A, B 씨가 투입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문료 및 수수료 합계 33억 8500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설명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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