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보조금 84억원 유용…업체 대표 등 기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9일, 오후 09:1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기차 충전소 설치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태협)은 29일 서울 금천구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업체 A사와 대표이사 B씨, 재무 담당 임원 C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과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시중은행 부행장 출신인 C씨와 B씨는 2023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명목으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244억원 상당 보조금을 받아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2번에 걸쳐 A사 대출금 65억을 갚았다.

이들은 같은 해 7월부터 11월까지 총 1333차례에 걸쳐 대출이자 지급, 세금, 과태료, 보험료, 경조사비 등 사용처가 아닌 곳에 보조금 19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A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충전소 설치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조금은 전기차 충전기 구입이나 설치 용역비로만 사용해야 하고 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 반년간 66개 계좌를 추적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A사가 지자체 허가 여부나 전기 인입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보조사업을 대거 신청해 보조금을 먼저 지급받고 이를 기존 사업 관련 대출 상환 등에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6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조금이 눈먼 돈처럼 사용돼 결국 수십억원의 국가재정 손실이 초래됐다”며 “향후에도 국가재정 범죄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의 혈세가 범죄로 낭비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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