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기업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포함…전원일치 합헌"

사회

뉴스1,

2026년 6월 30일, 오전 06:00

헌법재판소 © 뉴스1

사기업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는 소득세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4일 사기업 20여곳이 청구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1호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들 기업은 소속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 규모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2015~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

이후 청구인들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액과의 차액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청구인들은 근로소득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2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소득세법 제20조 1항 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어떠한 돈이나 물품을 의미하는지 그 대상이나 범위를 한정할 수가 없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의 의미 또한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소득세법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이라고 규정한 것은 근로의 비례적인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 이외에 자산이나 경제적 이익도 폭넓게 근로소득에 포함되도록 하는 취지"라며 합헌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종류의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의 제공과 지급되는 급여와의 상관관계 내지 대가관계의 정도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 있는 이익의 종류 △과세대상소득의 실현 방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돼야 할 법원의 통상적인 법률 해석 및 적용의 문제"라고 했다.

재판부는 "심판 대상 조항이 규정한 근로소득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과세 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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