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사진=뉴시스)
새 맞춤형 기준의 주요 내용은 네 가지다. 우선 해안과 가깝거나 작업 장소가 고정되지 않은 경우 이동식 집수시설을 허용했다. 이동식 공정이거나 도료가 상시 분무되는 작업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감지를 위한 검지·경보설비를 폐쇄회로(CC)TV와 감시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고압으로 방오도료를 분사하는 분무도장 설비의 안전기준을 보완했다. 방오도료 작업 시 유해화학물질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 기준을 준용한 관리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이번 기준은 IMO의 ‘선박의 유해 방오시스템 통제에 관한 국제협약(2001)’에서 제시한 절차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제 수준의 해양오염 방지기준을 갖췄다.
이번 기준의 적용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선박 및 수상 부유구조물 건조업(3111)’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다. 산업계는 약 2조 8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조선업 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화학사고 예방과 현장 이행력을 개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조선업종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오랜 논의를 거쳐 함께 마련한 것”이라며 “조선업종 취급시설 기준이 안전하고 실질적인 기준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