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5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에서 열린 글로벌 공조 작전회의에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에는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에게 임기 중에는 60세 정년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가 멈춰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경찰 조직의 행정을 책임지는 경찰청장과 수사를 책임지는 국수본부장 모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2024년 12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국수본부장마저 후임 없이 공석이 된 것이다.
후임 국수본부장 임용 공고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청이 별도 지정대리를 지명할 경우 해당 인사가 국수본부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지정대리가 없으면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유승렬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이 당연대리로 직무를 맡는다. 현행법상 외부 모집은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실시하도록 돼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후임 후보군으로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 법조 특채 출신의 배대희 안보수사국장과 최보현 서울청 수사차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서 “인사가 빨리 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인사가 바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직무대리 체제를 잘 운영해 수사 지휘 체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