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인수인계 기간도 기간제·파견 대체인력 허용된다

사회

뉴스1,

2026년 6월 30일, 오후 12:04


3일 서울 서초구 원촌초등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서 학부모와 신입생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3 © 뉴스1 김성진 기자

육아휴직으로 생기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간제·파견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 기간이 '휴직 전·후 인수인계 기간'까지 넓혀진다. 동시에 인수인계 명목을 내세운 편법 사용을 막기 위한 요건도 함께 신설돼 제도 신뢰성과 현장 활용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육아휴직 제도 활용 활성화와 기업의 업무 공백 최소화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 사용을 규율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석을 바꿔, 육아휴직자 결원을 대신하는 대체인력 사용 기간에 휴직 전·후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간제법과 파견법상 대체인력 사용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에 한정돼 있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인수인계 기간을 충실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반면 고용보험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휴직기간뿐 아니라 휴직 전 2개월, 복직 후 1개월까지 인수인계 기간을 지원해 법령 해석과 지원 제도 사이의 불일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와 파견법 제6조제4항제1호에 규정된 '결원 대체' 사유에 대해 현실적인 해석을 제시해 인수인계 기간도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인수인계 기간에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인수인계 업무여야 하고, 인수인계서 등 문서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사전에 특정된 단기간에 한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해 남용을 막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 정상화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이후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월 최대 14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재정 지원도 확대해 왔는데, 이번 행정해석 변경으로 법적 사용 기간과 재정 지원 범위가 맞물리면서 기업의 제도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인원은 2023년 6643명에서 2024년 7242명, 2025년 1만4174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인재채움뱅크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 건수 역시 같은 기간 3811건→5914건→7961건으로 꾸준히 늘어나 현장 수요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서명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행정해석 변경이 기업의 업무 공백을 줄이고 노동자의 업무 적응 및 복귀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업무 인수인계를 빌미로 한 우회 사용이 없도록 현장에서 제도 취지에 맞게 대체인력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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