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호재 코인시세 1000배 뻥튀기로 4억 챙긴 일당…실형 구형

사회

뉴스1,

2026년 6월 30일, 오후 12:41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허위 호재로 암호화폐 가격을 1000배 가량 상승시켜 4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256명 투자자들에게 약 9억 원의 피해를 안긴 일당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30일 오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박 모 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 씨에겐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 2억 4808만 7740원, 이 모 씨(30대)에게 징역 3년에 추징 5037만 3805원, 현역으로 군 복무 중인 또 다른 공범 이 모 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밈 코인 플랫폼 '펌프닷펀'에서 코인을 발행, SNS 허위 호재를 공시해 매수세를 유인한 뒤 4억 원 상당의 매도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러그풀' 사기를 공모한 것이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코인 발행세력 등이 갑자기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자금을 갖고 사라져 투자자들에 피해를 주는 행위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SNS에서 가상자산 전문가로 인지도가 높은 박 씨를 앞세워 코인을 홍보, 일반 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한 후 가격이 상승하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발행한 코인은 26시간 만에 가격이 1001배 상승했고 6000여 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휴지 조각이 될 예정인 코인을 매수했다.

이로 인해 256명의 투자자들이 9억 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됏다.

검찰은 "주식 시장으로 비교하자면 유령 회사가 발행 주식 전체를 예고 없이 소각하는 것과 같은 파괴적 행위다.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줬다"며 "가상자산 시장 투자자의 대부분은 적은 자산으로 목돈을 마련해 보려는 청년·서민들이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라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박 씨에 대해선 "범행 후 3개월가량 도주했던 데다 개인이 취득한 범죄 수익만 2억 4000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SNS 상의 코인 공시를 맡은 이 씨에 대해선 "피해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전문 시세조종 업자와 공모해 재범을 시도한 점, 범행 직후 텔레그램 대화방, 가상자산 지갑 등 증거를 폐기하려 한 점 등을 불리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3명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박 씨 등은 '김치 코인'이라는 별건의 코인 러그풀 사기 사건에 가담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SNS 공시를 맡았던 이 씨는 아내가 출산에 임박했고, 장인이 위중한 상황이라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다. 다만 검찰 측은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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