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부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서울구치소 독거실)
인권위는 피해자인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 진정은 제3자도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각하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이후 인권위에 윤 전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제3자 진정’은 두 달간 104건 접수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하라는 것이 주된 내용인 ‘교정시설 환경 열악 등에 따른 인권침해’는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있는 2평대 독방에는 천장에 제한된 시간만 가동하는 선풍기만 달려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