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10억 쓰고도 ‘형소법 정부안’ 안 낸 檢개혁추진단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30일, 오후 02:38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안 마련을 목표로 10억원 넘는 예산을 썼지만, 정작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안을 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였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30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추진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진단은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이달 25일까지 예산 총 10억100만원을 집행했다. 지난해 집행액은 4억7500만원, 올해 집행액은 5억2600만원이었다.

또 검찰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는 총 8차례 열렸고 여기에 5700만원이 쓰였다. 추진단 자문위원 수당으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억3000만원이 집행됐다.

추진단은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골자로 한 검찰제도 개편 방안 마련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그러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 자체안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추진단이 1년 가까이 준비해온 작업은 결과물 없이 마무리되는 모양새가 됐다.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인정 여부 등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내용을 담는다.

하지만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검찰개혁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법 개정 논의는 사실상 국회 입법 과정에 전적으로 맡겨지게 됐다.

이에 대해 주진우 의원은 “혈세 10억원을 쓰고도 형사소송법 정부안 하나 내지 못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결국 검찰개혁추진단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해체 입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들러리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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