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A 요양병원에서 약물을 압수수색하는 모습(종암경찰서 제공)
의사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환자들에게 투약한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소재 A 요양병원 병원장, 야간당직 의사, 간호과장, 수간호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20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입원 환자들에게 의사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반복적으로 투약하고 관련 기록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입원환자가 입원 시 가져온 향정신성의약품 등 처방 약과 사망 환자의 잔여 약물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반납·폐기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면서, 환자가 잠을 자지 않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 의사의 처방 없이 이를 투약했다.
특히 병동 수간호사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에게 의사의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병원장과 간호과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정신신경용제를 병동에 비치하고, 실제 투약 사실을 진료기록부 및 간호기록 등에 남기지 않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의료기관 내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사용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병원 및 관련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 진료기록 및 전산자료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전반을 규명했다.
오훈 종암경찰서장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환자의 행동을 통제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이번 수사가 의료기관 내 불법 약물 사용과 기록 누락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