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이미지. (이미지=연합뉴스)
실탄은 수하물 엑스레이(X-ray) 검색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보유해물품으로 분류된 실탄은 즉각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적발 당시 권총은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38구경 권총’은 일반 경찰관들이 현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총기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6일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출발할 당시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실탄 소지 경위와 항공기 반입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30대 남성이 제주공항 출발 부산행 항공편 탑승 과정에서 실탄 한 발을 소지하고 있다 보안검색요원에 의해 적발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