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이 불붙인 촉법소년 논쟁…9600명이 답했다 [민심결산]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30일, 오후 03:52



[편집자주] 이데일리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다. 한 주간 화제가 된 이슈들에 여러분이 직접 던지신 한 마디 한 마디를 모아 민심결산으로 정리해드려요. 다음 주제는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의 한 표가 곧 기사가 됩니다.

[이데일리 최민아 기자] 최근 넷플릭스(Netflix) 시리즈 ‘참교육’이 화제가 되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사진=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이들은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 전과는 남지 않는다. 소년법은 1953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보호처분과 소년 형사사건에 관한 체계를 정비해왔다.

촉법소년 사건의 죄질이 갈수록 중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적용 연령을 현실에 맞게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제도 자체를 폐지해 나이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하듯, 국회에도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핵심은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낮춰, 일정 연령 이상의 소년범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이데일리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러분의 생각은?’을 주제로 열흘간 독자 투표를 진행했다. 총 9646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982명(62%)으로 가장 많았다.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548명(36%)이었고, 처벌보다 교육·교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신중론은 116명(1%)에 그쳤다.

연령 하향과 폐지 의견을 합치면 현행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8%에 달했다.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독자들의 문제의식이 제도 개선 또는 처벌 강화 요구로 강하게 나타난 셈이다.

독자 댓글에서도 다양한 시각이 확인됐다. 한 독자는 “스마트폰 보급과 아동·청소년의 조기 성숙 등 현실 여건이 달라진 만큼, 과거 기준은 현재와 맞지 않는다”며 적용 연령을 10세 이하로 낮추거나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흉포화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처벌 강화보다 부모의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독자는 “미성년자 범죄의 상당 부분은 가정교육의 부재와도 맞닿아 있다”며 보호자에게도 일정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환경 자체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 독자는 “교권이 낮아진 상황에서 학생들이 엇나가지 않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환경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실효성 있는 사회·법률 교육 시스템 마련이 근본 해결책이라는 주장도 함께 나왔으나, 현실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이번 투표에서는 촉법소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다만 연령 하향과 폐지론이 힘을 얻는 가운데서도 부모 책임 강화, 교권 회복, 법교육 확대 등 제도 밖 해법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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