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와 짜고 부실 대출·뒷돈 수수 은행지점장 징역 5년에 항소

사회

뉴스1,

2026년 6월 30일, 오후 05:00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24억 원이 넘는 부당대출을 승인해 주고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은행 지점장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은행지점장 김 모 씨와 대출 브로커 손 모 씨 측은 이날 각각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지난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손 씨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 씨로부터 5749만 원을 추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씨)은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기대되는) 청렴성과 직무상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고 금융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했단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을 실무자에게 미루는 등 반성이 없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 씨에 대해선 "오랜 기간 은행 관계자들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오며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자 은행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 2021년 6월 이미 대출 알선과 사기 범행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이 다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손 씨와 공모해 11차례에 걸쳐 합계 24억7100만 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부실 대출을 대가로 손 씨 등으로부터 10차례에 걸쳐 5749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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