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무면허로 렌터카 몰다 화물차 출동…2명 경상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30일, 오후 06:4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던 중 교통사고를 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오전 2시 30분께 대구 북구 서변동 호국로 한 사거리에서 중학생 A(14)군이 무면허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 좌회전하던 1t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았은 현장. (사진=대구강북소방서)
30일 오전 2시 30분께 대구 북구 서변동 호국로 한 사거리에서 중학생 A(14)군이 무면허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 좌회전하던 1t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았은 현장. (사진=대구강북소방서)
대구 강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14)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3시 20분께 대구 북구 서변동 일대 사거리에서 무면허로 아반떼 승용차를 몰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1톤 포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이 몰던 차량에 탑승했던 중학생 4명 중 1명과 포터에 타고 있던 동승자 등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군은 “엄마 명의의 렌터카를 몰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에 타고 있던 학생들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렌터카 대여 경위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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