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을 넘긴 30일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 참석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6.6.30 © 뉴스1 김기남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 1900원, 사용자 측은 1만 360원을 제시하며 노사 간 격차를 1540원까지 좁혔다. 다만 인상 수준을 둘러싼 견해차는 여전히 큰 상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1차에 이어 2차 수정안을 논의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1만 2000원에서 1차 수정안 1만 1970원, 2차 수정안 1만 1900원으로 총 100원을 낮췄고, 사용자 측은 1차 수정안 1만 340원에 이어 2차 수정안으로 1만 360원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1차 수정안 당시 1630원이던 노사 간 격차는 2차 수정안에서 1540원으로 90원 줄었다.
인상률 기준으로 보면 노동계 안은 전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1만 320원보다 15.3% 오른 수준이고, 사용자 측 안은 0.4% 인상안이다.
노동계는 고물가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부담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는 운영위원회와 전원회의 일정이 이어지며 진행됐다. 운영위원회는 오전부터 안건과 쟁점을 조율했고, 오후 3시부터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전원회의는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주재했으며, 오후 5시께 정회된 뒤 저녁 식사 후 오후 7시 30분부터 다시 속개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이미 법정 기한을 넘긴 상태여서, 이날 회의에서 노사 간 추가 수정안 제시와 공익위원 중재 여부가 막판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늦게까지 논의를 이어가며 접점 찾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joyonghun@news1.kr









